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동부동 제9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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