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 가공업체 대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기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2일 인천 남동구 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C씨(57)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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