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 모녀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턱에 열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법적 검토를 통해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집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나나 모친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강도에게 가한 부상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당방위 판단에는 당시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가 나나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A씨의 부상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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