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청탁과 함께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기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 의원과 B씨의 민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