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한 강도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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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한 강도 상해 입힌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여성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가 입힌 상해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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