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강도에 상처 낸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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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강도에 상처 낸 나나 모녀, '정당방위 인정'

자기 집에 들어와 강도행각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제압하면서 상해를 가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또 강도행각을 막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A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과 관련,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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