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안내판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위 누범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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