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에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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