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알바생 협박' 30대 편의점 점주, 2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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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알바생 협박' 30대 편의점 점주, 2심서 집유 감형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시 협박한 30대 편의점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B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메신저를 이용해 "내가 우습냐" "부모를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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