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여파로 귀국했던 노동자 중 50명 안팎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김씨 등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ABC에 "모든 B-1 비자가 재신청 절차 없이 복원됐다"며 "이것은 노동자들이 (구금 사태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ABC에 "우리는 매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 단기 입국해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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