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 사고다발지점이 197개소에 이를 만큼 어린이 통학환경의 안전성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의 계획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같은 첨단 안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이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항목에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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