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자신이 준비 중인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번 개정은 단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공사 편의 중심에서 교통을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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