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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