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의 형평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전거가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확산되고,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