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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