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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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학교 설계 초기 단계부터 교통환경 심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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