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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