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1월 21일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전남 해남 소재)과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전남 목포 소재)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과 김 생산 주요시기를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안전한 김, 배추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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