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미래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과정의 행정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은 시가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입지로 결정한 처분과 입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절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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