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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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세무사와 사업가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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