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이력과 인맥 등을 활용해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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