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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