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수사기관 조서보다 법정 심리를 우선하는 형사재판 원칙)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학계 우려가 나왔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로 분리가 일도양단처럼 확실히 구분되는 개념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검사는 반드시 기소 여부만 결정하고 공소유지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무조건 완전히 배제한다는 주장은 교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적절한 공소유지를 위한 풍성하고 철저한 수사,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가 없는 불송치 결정의 남발, 수사와 지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법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검사에게 수사종결권을 다시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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