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하면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천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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