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국회 발언 등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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