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에게 김씨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 "특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을 특검법 2조 1항, '수사 상황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라고 기재했는데, 인지 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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