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농업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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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농업 전환 본격화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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