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세종시당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미치지 않는 판결은 국회 폭력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내 불법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은 지연된 정의를 넘어 정의 실현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며 폭력 행위가 사법적으로 불법임이 확인된 만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지 못했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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