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나 의원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며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맹비난했다.또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 승리'로 보일 뿐"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나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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