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먼저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부정한 인사청탁 행위 근절을 위해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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