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관련 범죄행위’라고 적시돼 있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인지됐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1조 1항에서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열거한 뒤, 16호에서 그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범죄행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 혐의가 16호에 해당하는 ‘인지된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씨 변호인단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대상을 한정 열거한 특검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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