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36개 기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국민신문고, 홈택스 등 5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38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4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 이행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36개 기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