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ight="460" id="imgs_2788679" photo_no="2788679" width="64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495/2025/11/21/99989457-e974-44b8-bb77-97bb3eedae8a.jpg" data-width="640" data-height="46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반하고도 입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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