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원심 형량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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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원심 형량 타당"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빌리고 이자 상당액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하게 됐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홍 회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에 근무했던 김씨로부터 가족 명의로 50억원을 차용했다가 약정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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