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겨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재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관련 내용 중 도지사의 관리 의무를 담은 제377조와 제380조 등을 삭제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장희영 과장은 회의가 끝난 후 본보와 통화에서도 "법상 금지 조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사기업의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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