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보호 관찰 기간 중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이던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대구 동구 아양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7시 43분께 대구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돼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1년 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음주 금지 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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