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회장 2심도 유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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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회장 2심도 유죄…벌금형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지난 1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과 김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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