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포획·유통 '꼼짝마'…동해해경청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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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유통 '꼼짝마'…동해해경청 "끝까지 추적한다"

2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대게와 체장 9㎝ 이하의 어린대게 등을 야간 취약 시간대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내륙으로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하는 행위가 분업화돼 유통·판매되고 있다.

특히 단속반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 기간 포획, 할당량(TAC) 위반, 통발 금지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또는 체장 9cm 이하의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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