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막자는 '녹음 허용법'…교육계 "교육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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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막자는 '녹음 허용법'…교육계 "교육활동 위축" 우려

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늘어나고 교사들이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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