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늘어나고 교사들이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정당한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씨 측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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