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 범죄정보 등이 담긴 소송자료 18만건을 해킹당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하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2과장은 "로고스는 작년 7월부터 침입 시도가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8월 말 메일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인지하게 됐다"며 "로고스가 비트코인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해커가 다크웹에 샘플 자료를 게시했고, 이를 확인한 로고스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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