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개정 돌입…당대표 예비경선 비율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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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개정 돌입…당대표 예비경선 비율 개정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인1표'로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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