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살배기 아기를 태우고 시속 220㎞로 광란의 질주를 이어간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 중이던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해 남용인IC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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