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 제3자 녹음가능法' 발의에…"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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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제3자 녹음가능法' 발의에…"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반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교조는 "제3자의 비공개 대화 몰래녹음을 허용하면, 교사의 일부 표현만 잘라낸 녹음 파일이 전체 맥락을 지운 채 '학대 증거'로 제시될 위험이 크다"며 "결국 교사는 수업 한 마디, 생활지도 한 마디조차 녹음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학생과 제대로 눈을 맞추고 정당하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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