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식사를 제공한 이 사건 간담회는 양주시의 공리 증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청 공무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양주시청 현안과 업무 시책 협조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당시 간담회 참석한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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