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산재 사망자 중 60%가 사고사망이 아닌 '업무상질병'인 가운데 질병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정임 한국산업학회 부회장과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은 현행 산안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박미진 실장은 "우리 산안법은 기업이 작업환경측정을 했는지 여부만 검사하고 실제로 유해위험요인이 제대로 점검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며 "법규가 미비한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요인을 실제 규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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