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양주시장, "기부행위 아냐" 혐의 부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양주시장, "기부행위 아냐" 혐의 부인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경기도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