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렸더라도 해당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사인 A씨는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실명과 동·호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일부 주민들의 실명과 함께 동·호수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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