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근로자가 12월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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