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낙하산을 달라"고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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