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사에 과징금 1억7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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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사에 과징금 1억776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776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젠은 SQL 삽입 공격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차단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미흡,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레저플러스는 두 차례에 걸친 SQL 삽입 공격으로 회원 16만80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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